2022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총 정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내용 업데이트
- 자동차
- 2021. 11. 23.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살 때 발생하는 비용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개별소비세가 5%가 부과되는데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5%를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던 당시에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2021년 말까지만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정책이 종료되기 전에 차량을 구매해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6개월 연장하겠다고 알리면서 차량 구매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가격에 3.5%의 개별소비세를 구한 다음 개별소비세액과 개별소비세액의 30%에 해당되는 교육세를 더하면 차량을 등록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총합(부가세 제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가격이 4천만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4천만원 * 3.5% = 140만원(개별소비세액)
140만원 * 30% = 42만원(교육세)
140만원 + 42만원 = 182만원(세금 합계)
만약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아서 차량 가격의 5%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이 260만원으로 약 80만원을 차량 구매 시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개별소비세 인하는 수입차량의 경우 더 많은 할인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산 차량은 기업 마진이 포함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책정되고 수입차량의 경우에는 기업 마진에 제외된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는 2022년 6월 전에 구매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등의 부품 부족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인도받는 기간이 너무 연장되어서 올해 차량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이 훨씬 넘어가서야 인도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경우 올해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 내년에 차량을 인도받을 때 개별소비세를 온전히 다 내야 해서 다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연장되면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