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주소변경 방법 및 비용(+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포함)
- 운전Tip
- 2021. 10. 23.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아야 하거나 주소 변경을 해야 할 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 등록을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거나 자동차 정기점검, 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온라인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정부 24 사이트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접속해서 신청, 조회, 발급 메뉴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하면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서 바로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600원을 지불해야 하고 방문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7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도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의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해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과정에서 재발급(재교부) 사유를 주소 변경으로 입력하고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개인의 경우에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주소가 변경되어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만약 법인으로 구매한 자동차라면 법인명이 변경되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자동차등록증도 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 법인차량의 주소변경을 하지 않고 30일을 초과하면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은 기업지원플러스 G48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고 1,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만약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청, 구청, 주민센터, 자동차등록소 등에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이 필요하니 방문 전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