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한강공원 주차요금 주차할인 총 정리
- 운전Tip
- 2022. 9. 4.
반포 한강공원 주차요금과 주차할인 등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은 여의도나 잠원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이 있고 세빛섬, 달빛 무지개분수, 유람선 선착장 등 즐길거리, 볼거리가 다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한강공원입니다.
반포 한강공원 주차요금
- 최초 30분: 1,000원
- 초과 10분당 200원
- 1일 주차 최고한도: 10,000원
- 이용 시간: 오전 6시 ~ 오후 12시
주차장 | 위치 | 주차 가능 대수 |
반포1주차장 | 남단 상류 | 332대 |
반포2주차장 | 남단 하류 | 257대 |
반포3주차장 | 더 리버 앞 | 46대 |
반포 한강공원 주차할인
반포 한강공원의 주차할인은 아래와 같은 할인대상과 할인율에 따라서 적용되며 아래의 할인대상 중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할인만 적용됩니다.
할인대상 | 할인율 |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후원하는 행사 차량 | 100% | |
긴급자동차 | 100% |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 중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 차량 | 100% | 발행일로부터 1년 |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 부착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 80% | |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증 제시 | 80% | |
경형 자동차, 이륜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 50%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 소지자 | 50% | 1시간 내 10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50% | |
전통시장 구매 영수증 제시 | 30% | 세자녀 이상 50% |
한강공원 3시간 초과 이용 시간에 대한 이용료 | 30% |
* 반포 한강공원 주차 유의사항
태풍, 홍수, 집중 호우 시에는 침수가 될 수 있으니 야간 주차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주차 중 차량이 훼손 된 경우 즉시 주차관리원에게 신고하면 사고원인 조사 후 관리 부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내 차량 사고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내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요금을 사전에 내야 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종료 이전에 나가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세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물놀이장, 캠핑장 이용 차량은 별도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