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5단계 방역 수칙 한 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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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2.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산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수도권 및 일부 집중적인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난 11월 19일부터 2주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했는데요. 최소한 12월 3일까지는 1.5단계의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생활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바라며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1.5단계 거리두기 수칙은 어떤 내용인지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의 장소 중에서 1.5단계 거리두기 수칙 정보를 찾고 싶은 곳의 검색 기능(컴퓨터 사용시 ctrl + f 단축키)을 활용해서 검색하시면 더 빠르게 수칙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럽,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및 카페
실내 체육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미용실, 마트 및 백화점, 종교활동, 스포츠 관람, 전시회
먼저 중점 관리 시설로 분류되는 곳들의 수칙입니다.(괄호 안의 내용은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입니다.)
클럽,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5종 |
춤 금지, 테이블 간의 이동 금지(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 직접판매홍보관 |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후 30분 뒤 사용 가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음식물 섭취 금지(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 및 카페 | 50㎡ 이상 시설로 수칙 적용 대상 확대(1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고 칸만이 설치) |
다음으로 일반 관리 시설에 대한 1.5단계 수칙입니다.
실내 체육 시설 | 음식물 섭취 금지(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목욕탕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
오락실 및 멀티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미용실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마트 및 백화점 | 1.5단계 추가 수칙 없음 |
종교활동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석 가능,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 |
스포츠 관람 | 경기장별 수용 인원의 30% 이내 입장 가능 |
전시회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정리한 수칙 이외에 마스크 쓰기, 일정 거리 이상 간격 유지하기, 소독, 환기, 손 씻기 등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수칙이겠지요.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