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5단계 방역 수칙 한 눈에 정리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5단계 방역 수칙 한 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산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수도권 및 일부 집중적인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난 11월 19일부터 2주 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했는데요. 최소한 12월 3일까지는 1.5단계의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생활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바라며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1.5단계 거리두기 수칙은 어떤 내용인지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의 장소 중에서 1.5단계 거리두기 수칙 정보를 찾고 싶은 곳의 검색 기능(컴퓨터 사용시 ctrl + f 단축키)을 활용해서 검색하시면 더 빠르게 수칙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럽,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및 카페

    실내 체육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미용실, 마트 및 백화점, 종교활동, 스포츠 관람, 전시회

     

    먼저 중점 관리 시설로 분류되는 곳들의 수칙입니다.(괄호 안의 내용은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입니다.)

     

    클럽,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5종
    춤 금지, 테이블 간의 이동 금지(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 직접판매홍보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후 30분 뒤 사용 가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 및 카페 50㎡ 이상 시설로 수칙 적용 대상 확대(1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고 칸만이 설치)

     

    다음으로 일반 관리 시설에 대한 1.5단계 수칙입니다.

     

    실내 체육 시설 음식물 섭취 금지(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탕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오락실 및 멀티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미용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마트 및 백화점 1.5단계 추가 수칙 없음
    종교활동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석 가능,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인원의 30% 이내 입장 가능
    전시회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정리한 수칙 이외에 마스크 쓰기, 일정 거리 이상 간격 유지하기, 소독, 환기, 손 씻기 등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수칙이겠지요. 하루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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