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 2단계 방역 수칙 한 눈에 정리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단계 방역 수칙 한 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칙을 정리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바램과 달리 계속 감염 확산 추이가 증가했고 결국 오는 11월 24일 화요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 된다고 합니다.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는 12월 7일까지 지속되며, 수도권과 함께 호남권도 1.5단계로 거리두기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가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떤 수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편하도록 보건 복지부의 시행 공고를 참고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건, 보건복지부 시행공고 참고

     

    * <> 안은 1.5단계 거리두기 수칙, () 안은 1단계 거리두기 수칙입니다.

     

    중점 관리 시설에 대한 수칙입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춤 금지, 테이블 간의 이동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후 30분 뒤 사용 가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 관객 스탠딩 금지, 좌석 최소 1m 간격 유지
    <음식물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 및 카페 식당은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 및 배달만 가능
    <50㎡ 이상 시설로 수칙 적용 대상 확대>
    (1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고 칸만이 설치)

    일반 관리 시설에 대한 수칙입니다.

    실내 체육 시설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탕 음식 섭취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오락실 및 멀티방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1) 8㎡당 1명 인원 제한 및 두 칸 띄우기
    (2) 혹은 4㎡당 1명 인원 제한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中 택 1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단체룸 인원 50% 제한,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미용실 좌석 두 칸 띄우기,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마트 및 백화점 <1.5단계 추가 수칙 없음>
    종교활동 좌석 수의 20% 이내 참석 가능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석 가능,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
    스포츠 관람 수용 인원의 10% 이내 입장 가능
    <경기장별 수용 인원의 30% 이내 입장 가능>
    전시회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 30% 이내 제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운영 중단
    등교 밀집도 3분의 1 등교(고등학교는 3분의 2),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 가능

     

    이외에 자세한 수칙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지켜서 감염병 확산이 줄어드는 추이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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