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단속 시간 및 과태료 할인 방법 정리
- 운전Tip
- 2021. 9. 12.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단속에 자주 걸리는 것이 바로 주정차 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이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는 지역에서는 잠깐 차를 세워두고 급한 용무를 해결하다가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리기가 십상이라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 방식도 고정식 CCTV 이외에도 주행형 주차 단속 차량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 위반 단속에 걸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지 모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얼마이며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와 정차 차이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이라고 묶어서 부르지만 구체적으로는 주차와 정차의 의미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각각의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자면 주차는 차가 멈춰있는 시간이 5분 이내인지 초과인지로 나뉩니다. 차가 정지해있는 상태가 5분이 초과하거나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 않아서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정의하고 이외에 5분 이내로 차가 멈춰있는 상태를 정차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삼는 기준 시간은 일반적으로 5분이며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위반 구역과 차종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시에는 더 위험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에 한해서 상향조정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표의 과태료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1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할인 방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리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 내역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나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 진술을 진행하고 의견이 수용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때, 의견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할인해줍니다. 만약 일반지역에서 승용차로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려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의견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가 할인된 32,000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견진술을 한 이후에는 과태료 할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일단 과태료를 납부한 단속 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견진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만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울시 내에서의 단속 내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희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도 동일한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의 단속 내역을 조회하고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
운전을 하다보면 복잡한 도로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법 주정차는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엄중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물론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지만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 안전한 도로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는 차를 세워놓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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