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최신 기준 완벽 정리: feat. 맥주 한 캔
- 운전Tip
- 2021. 9. 13.
음주운전은 자신은 잘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눈의 기능도 저하되고 졸음운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뺑소니 사고의 운전자 절반이 음주 운전자라고 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딱 한 번이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그 처벌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맥주 한 캔 약 500ml를 마신 후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때 약 0.02%, 성인 여성은 0.035% 이상으로 측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사람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결국 맥주 한 캔을 마셨을 때에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이외에도 구강청결제에도 제품에 따라서 높은 도수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만약 구강청결제로 인해서 단속에 걸렸다면 입을 물로 헹구고 다시 측정하면 정상수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구강청결제 이외에도 술빵, 크림빵, 소화제, 피로회복제의 경우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에도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구면 정상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 처벌
음주운전이 적발 되었을 때 처벌 기준은 측정된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다른데 0.03% ~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0일간 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되고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관련 처벌법
윤창호 법이라고 부르는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고 그 기준과 처벌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기준 | 처벌 |
음주운전 사망사고 | 최고 무기징역, 면허 취소 5년 |
음주운전 2진 아웃(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최대 2천만원, 면허 취소 2년 |
음주운전 치상 사고 |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치사 사고 | 징역 2년에서 5년, |
움주운전 사고 2회 이상 | 면허취소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 면허취소 5년 |
*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삼진 아웃제도에서 이진 아웃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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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음주운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타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괜찮다고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