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혜택 총 정리(구매보조금, 개별소비세 감면 등)

친환경 자동차 혜택 총 정리(구매보조금, 개별소비세 감면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막상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차를 구매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혹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란?

    우선 친환경 자동차란 디젤(경유)이나 가솔린(휘발유)을 적게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1종 전기차, 수소차(대기오염물질 거의 배출하지 않음)
    2종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대기오염물질 50% 이하 배출)
    3종 LPG, CNG(대기오염물질 75% 이하 배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장려하기 시작해서 영국, 중국, 독일은 2030년까지 디젤 혹은 가솔린 차량을 모두 없애고, 미국도 2035년에는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추세에 맞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2030년까지 새로 출시되는 차량의 80%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고 온실가스를 24%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금

    먼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차종 보조금 비고
    전기승용차 최대 800만원 6천만원 미만 차량 보조금 100%
    6천만원~9천만원 보조금 50%
    9천만원 미만 차량 보조금 미지원
    초소형전기차 차종 상관없이 400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8,00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 600만원 / 경형 1,100만원
    소형 일반 1,600만원 / 특장 2,100만원
     

    친환경 자동차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차 혹은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때 할인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40만원 이하: 취득세 감면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40만원 초과: 취득세액에서 40만원 공제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취득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이밖에도 사업자 대여 차량 소득세 법인세 최대 30% 감면, 남산 1호, 3호 터널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 혹은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구매 보조금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차가 친환경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의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저공해차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공해차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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