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계산하는 방법 총 정리(전기차는 세금을 안 낼까?)

자동차 세금 계산하는 방법 총 정리(전기차는 세금을 안 낼까?)

    자동차를 구매할 때 차량가격 자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유지비입니다. 흔히 유지비라고 부르는 것은 유류비, 자동차 보험 그리고 세금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연비가 뛰어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거나 충전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저렴한 전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류세는 차량의 연비와 주행연료에 따라 달라지고 얼마나 주행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세금은 차량을 소유하기만 해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차량의 크기나 차량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전기모터와의 결합으로 가솔린 엔진을 줄인 상태로 출고되었다면 배기량이 낮아져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구분 1cc당 세액
    1,000cc 미만(경차) 80원
    1,600cc 미만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이렇게 결정된 1cc당 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년마다 납부해야 할 최종 자동차세가 됩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 예시 - 배기량 1,598cc의 경우
    1,598cc * 140원 = 223,720원(자동차세) + 67,116(지방교육세) = 290,836

     

    * 연식이 오래될수록(최초 등록일 기준 3년 후부터 할인 시작하며 매년 5%씩) 최소 5%~50% 범위 내에 세금이 할인됩니다.

     

    계산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자신의 차량의 배기량을 확인해서 세금을 계산해보는 것이 가능하며 위택스나, 보배드림 등의 사이트에서 자동차세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화면처럼 세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

     

    전기차의 자동차세

    내연기관이 탑재되어 있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위에서 살펴 본 계산 방법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산출된다면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내연기관이 없다고해서 자동차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의 크기나 가격과 상관없이 10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가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서 총 13만원이 1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로 책정됩니다(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1년 자동차세는 2만 6천원).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유류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도 절반 이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 구매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제외하면 전기차의 유지비가 확실히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서를 받게 되며 6월 15일~30일과 12월 16일~12월 31일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단, 경차와 같이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의 차량과 화물차는 6월 정기 납부 때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매년 1월, 1년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꼭 1월에 연납 신청하셔서 할인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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