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란 무엇일까?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신청해서 검사받는 방법
- 자동차
- 2021. 6. 12.
자동차 검사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 검사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 검사로 구분됩니다.
신규검사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1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정기검사
신규등록 이후 일정한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사합니다. 정기검사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검사를 실시하는 주기가 다르며 그 기간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차량 구분 | 검사 주기 |
일반 승용차 | 2년(신규검사를 받은 최초 등록 4년 후 부터 2년 주기) |
사업용 승용차 | 1년(신규검사를 받은 최초 등록 2년 후 부터 1년 주기) |
경형 소형의 승합 혹은 화물자동차 | 1년 |
* 예를 들어 2021년 6월 12일 차량을 등록했다면, 신규 검사 이후 그다음 첫 검사는 4년 뒤인 2025년 6월 12일이며, 그 후로는 2년에 한 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검사의 검사 대상 항목으로는 제원 측정, 원동기, 동일성 확인, 동력 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 적재장치, 창유리, 배기가스 발산 방지 및 소음방지 자치, 등화 장차, 경음기 및 경보장치, 계기장치, 소화기 및 방화장치, 내압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검사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신규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정기검사를 포함하여 더 큰 범위로 확장된 검사 항목을 적용해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중에서 추가로 종합검사 대상 지역으로 정해진 도시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에 해당되고 그 외의 지역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시검사
특별한 법적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신청으로 실시하는 비정기적 검사입니다.
택시미터 검사
택시나 미터기가 부착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로, 미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자동차 검사소가 사전예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꼭 먼저 예약한 이후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 각 검사 비용 등의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