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 2021년 개정안 기준
- 운전Tip
- 2021. 10. 2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에 대한 규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시 과태료가 12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 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개정 도로교통법
10월 21일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주정차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행과 주정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중인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시야가 가려져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전면 금지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서 벌점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운전자의 경우에만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던 것에 비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단, 안전상의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승하차를 허용한다는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정해진 구역과 시간 내에서 주정차가 여전히 허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이외의 시간대에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 | 과태료 |
승합차 | 13만원 |
승용차 | 12만원 |
이륜차 | 12만원 |
자전거 | 6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운행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사전에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이전 포스팅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3가지 방법 알아보기(+5대 불법 주정차 유형 확인)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때 신고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나 상가, 학교 근처 혹은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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